[앵커]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환급액도 고소득자들은 줄고 저소득자들은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다음 달 15일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서비스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죠?
[기자]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연봉 5천5백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그 이하 소득자에게는 유리하게 바뀐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지난해부터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액을 실제 납부액과 비슷하도록 간이세액표가 조정됐기 때문에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많이 바뀐 만큼 연말정산 결과도 고소득자는 불리하고 저소득자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인적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가 통합돼 둘째까지는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과표 3억 원 초과부터 38% 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1억 5천만 원 초과인 경우부터 38%를 적용받게 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금액이 이를 초과했을 경우 올해가 20여 일 밖에 안남았지만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 등 부양가족의 소득이 백만 원을 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모르고 과다공제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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