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 유지율 절반...중도 해지하면 큰 손해

2016.02.06 오전 05:58
[앵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분들 많은데요.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가입 기간을 채우는 연금저축 유지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이 경우 원금 손실이 커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연간 4백만 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더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장려하기 위해 준 혜택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가 545만 명, 적립한 돈이 107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없는 계약유지율을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10년 전 가입자의 유지율이 보험사 쪽은 58%, 은행 쪽은 5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인 13.2%보다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내야 합니다.

물론 중도 해지 수수료에 더해 은행이나 보험사가 판매 수수료로 이미 떼간 돈도 있습니다.

결국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많게는 절반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중도 해지했다지만 세금 폭탄과 수수료 폭탄을 맞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 세수가 줄고 수수료를 인하하면 금융사들이 상품 판매를 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