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환경부담개선금 반강제적으로 나가는 '준조세'
- 경유차가 아닌 경유에 붙일경우 서민증세 논란 가중
- 일단 올리고 보자... 보다는 거둔돈의 용처 인과관계 정확히 설득해야
- 세금으로 치면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 김우성>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값 인상을 내놨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간 경제부처와 환경부처가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경제부처와 환경부처의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유에 리터당 150원 정도의 환경과 관련된 준조세를 붙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은 서민증세다, 담뱃값에 이어서 역시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을 갖다 붙였지만 세금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적법성,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지,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우선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환경분담개선금, 이것도 세금인가요?
◆ 안창남> 이게 세금인 것 같기도 하면서 세금 아닌, 이름하여 가운데쯤 되는 세금, 준조세입니다. 어쨌든 국민의 지갑에서는 돈이 나가는데요. 세법에 따라서 걷는 금액은 아니고,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고 하는 생소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를 것 같으면,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이고요. 이를 통해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로부터 조달하게 하고, 이렇게 조달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걷는 금액이 환경개선부담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격이 준조세입니다.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반강제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 김우성> 지금 경유차를 놓고 봤을 때, 유로5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야 하는데요. 이것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경유값에 일괄적으로 돈을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거죠?
◆ 안창남> 현재는 경유차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만큼의 경유를 쓰는지와 상관없이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부과되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공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세금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때는 경유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유를 많이 쓰면 쓸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바꿔보겠다, 경유차 중심에서 경유로 바꿔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기획재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징수하자는 쪽이고, 환경부는 반대로 세금으로 뭘 걷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리터당 150원 안팎의 개선부담금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십여 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용달이라든가 생계 이유 때문에 쓰시는 분들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안창남> 맞습니다. 일례로 한 30만 원쯤 된다고 하면, 보통 2,000리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화물차의 주유 용량이 보통 250리터입니다. 그러면 8번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한다면 리터당 150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한다면, 지금 일반적으로 소형 화물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보다는 훨씬 더 주유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결국 상대적으로 화물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그 화물차는 주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교수님과 짚어보면서도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경유에 세금을 붙인다는 게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게, 나는 유로6 기준의 차량이다, 그래서 충분히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을 차량을 구매할 때 지불했는데 내가 왜 또 돈을 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용, 산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자체의 소비 단계에서 세금을 붙이는 것, 이게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는데요. 세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네, 어찌되었든 큰 목적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의 주범이라고 지목되는 것이 경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경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민층한테는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비교적 고소득자에게는 높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덜 내고, 부자인 사람은 조금 더 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서민들한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되는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공평의 원칙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이게 기름을 소비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고려 없이 일괄적이기 때문에 불공평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 담뱃값 인상 같은 경우도 4조 가까운 돈을 추가로 걷었는데, 이게 금연 정책이나 금연과 관련된 보건 복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논란이 불붙고 있거든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대기개선에다가 4분의 1정도 밖에 안 썼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쓰임새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1조를 보니까요. 징수한 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그리고 저공해기술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등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2014년에 5,171억 원을 징수했는데, 대기 질 개선 사업에 1,370억 원만 썼다, 그러면 나머지는 왜 안 쓰느냐?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분담금으로 징수한 5,171억 원을 제대로 대기개선에 썼더라면 이와 같은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담뱃값 인상 때도 그렇고요. 이게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를 덜 필 것이다, 그런데 담뱃값의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봤더니 담배 피우는 분들이 줄지 않았거든요. 경유차도 사실 이렇게 먼저 목적에 대한 결과를 알기 전에 경유차 줄어 들 것이라고 했지만 뚜껑 열어보고 아니면 결국 경유값만 올리는 일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의 부조화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안창남> 맞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분명히 의미는 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 개선이라고 하는 큰 거창한 구호는 있었는데, 실제로 사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담뱃값 인상 때문에 더 열이 나서 담배를 더 피워버린 것도 나오거든요. 물론 한국의 담뱃값이 유럽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증세가 아니다, 우리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여러 가지 수치를 대면서 국민을 설득했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흡연율도 떨어지지 않고, 담뱃값은 두 배로 올랐고, 세금은 많이 걷어졌다, 이런 현상을 본다면, 이번 경유값도 사실은 공해가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경유차 자체를 조금 더 높은 품질로 한다든지,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돈이 투여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국민을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제가 여쭤보려는 질문에 답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데, 이런 설명과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들었다면 조금 덜할 텐데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값은 올리고 보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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