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내 자리 부족 땐 항공사 소속 승객 먼저 양보

2017.05.24 오전 11:01
항공사가 좌석을 초과로 판매해 기내 자리가 부족한 경우, 승객이 아닌 항공사 소속 여행자들이 먼저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적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는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선 항공운송약관 개정안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좌석 초과 판매로 기내 자리가 부족한 경우, 운항과 관련이 없이 출장이나 여행 중인 항공사 소속 탑승객을 우선 여객기에서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후에도 좌석이 모자라면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을 내리도록 하고, 유·소아와 함께 탄 가족이나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정원보다 더 많은 표를 파는 항공사들의 이른바 '오버 부킹' 관행으로 인한 승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위탁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1kg당 2만 원안에서만 배상하도록 한 일부 항공사의 배상금 상한액을 국제 기준에 맞춰 1인당 175만 원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국제선은 정부와 항공사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쯤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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