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점 분쟁' 본사가 합의 지켜야 시정조치 면제

2017.06.27 오후 02:02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본사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본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실제 합의 사항을 제대로 안 지킬 거란 우려가 제기됐고.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본사가 합의 사항을 모두 지킨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주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안 된 상태로 3년이 지나면 공정위 조사가 불가능했지만, 이젠 3년 내로 분쟁조정 신청만 돼 있다면, 언제든지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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