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앵커]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이른바 '부자 증세'가 이뤄지면 연간 5조 5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복지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옵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오늘 나온 세법개정안 관련해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 세제 개선안도 나왔는데요. 우선 큰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저성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화 구조가 악화되는 그런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그다음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 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 추진을 했습니다.
[앵커]
일자리와 소득 재분배, 두 가지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기반 확충.
[앵커]
이 정부 들어 첫 세제개편안인데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보면 이른바 추미애안이라고 하죠. 여당의 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재정전략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세입 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그다음에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세제인상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여당에서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정부에서도 경제장관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간담회, 당정협의 이런 걸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걸 거친 결과 경제여건이나 파급효과 이런 걸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그런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에 국한해서 증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3억 초과분에 대해서 40%로 올리고 5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2% 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한 9만 3000명쯤 되고요. 세수효과는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표 2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 세율을 25% 올렸는데 그 대상 기업은 16년 신고 기준으로 볼 때 한 129개가 됩니다. 세수효과는 한 2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합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1.1하고 2.6.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앵커]
3조 7000억 정도 되는 거군요.
[인터뷰]
연간 3조 7000억입니다.
[앵커]
지금 법인세를 보면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5% 하면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법인세가 다시 원상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인세가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 겁니까?
[인터뷰]
이번에 먼저 법인세율을 올린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세 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비과세 감면을 많이 줄였는데 더 이상 줄이기에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검토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과 비교해 보면 현행 우리 22% 법인세율이 OECD 평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규모가 유사한, OECD 국가들도 경제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그 나라들은 한 25%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우리 와경제 규모가 유사한 수준으로 올리면서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보통 대기업들이 R&D, 연구개발을 할 경우에는 세금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액을 감면해 주던 것을 다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인터뷰]
R&D에 대한 지원은, 세제지원 방향은 뭐냐하면 일반적인 통상적 수준의 R&D 지출에 대해서는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받아서 줄입니다. 줄이지만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R&D의 지속적인 증가분, 계속 증가하는 데 그런 데 대한 지원은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증가분에 대한 지원은 놔두고 단순한 보조금 성격인 일반적 통상 지출에 대한 R&D 세액 공제를 소폭 줄였습니다.
현재 지출의 3%인데 그걸 2%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 부분이 크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을 향해서 투자 대신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번 세제개편 핵심이 바로 일자리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기반 확충,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제지원안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용증대 세제인데 기존 우리 세법상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투자와 고용을 같이 해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등 투자가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증대세를 신설해서 투자와 관계 없이 고용을 늘리면 무조건 지원되도록 하고요.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기간을 원래 1년 받는 것을 2년으로 늘리고 금액도 늘려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한다 그러면 2년간 총 2000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그런 파격적인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밖에도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린다든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앵커]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의 질을 개선하면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방향인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조금 올라가는 겁니까?
[인터뷰]
상속, 증여세 측면은 소득재분배나 과세형평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상속세 쪽에 신고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건데 다른 세목에는 없습니다. 상속세에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간에 국세청에 과세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신고세액공제가 현재 7% 거든요. 신고하면 7%를 세액에서 빼주는데 그걸 줄여서 한 3%까지로 줄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통해서 특수관계자한테 변칙적으로 증여를 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 측면에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건 중소, 중견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장수기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는 살리면서 과세 형평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제 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대신에 연부연합 실제 돈을 연부연안을 늘려서 그 기간을 늘려줘서 납부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민들을 위한 지원 세제는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도시공연지출소득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인터뷰]
중산, 서민층의 문화 생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공연 관람을 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서 지출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 공연 관람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율을 30%로 해 주고 그다음에 별도 300만 원 한도가 있는데 별도로 한도를 100만 원 더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도서나 공연 관람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의 적용시기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해야 우리가 별로 증빙을 안 떼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증빙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영화도 포함됩니까?
[인터뷰]
안 됩니다.
[앵커]
영화는 안 됩니까?
[인터뷰]
도서하고 공연 관람만 적용됩니다.
[앵커]
책 보고 공연 보고.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밖에도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제개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대표적으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 EITC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가구별로 해서 최대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10% 올려서 최대 연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월세를 지급할 때 월세를 10% 현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려서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밖에도 자영사업자를 지원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중고차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세를 경감해 줬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근로자뿐만 아니고 사업자들도 성실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농어촌에 대해서도 현재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지를 판다든지 증여 받는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감면 제도가 있는데 어업인은 없습니다. 어업인에 대해서도 농민 수준으로 제도를 만드는 등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추가로 필요한 세금이 178조라고 그러죠?
[인터뷰]
재원조달 소요가 178조인데 그중 세입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과제 재원으로는 83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83조의 구성은 먼저 당초 지난해에 전망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의 재정수입, 세수전망 그 대비 현재 다시 재추계를 해 보니까 그 전망보다는 한 60조 이상이 더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재원하고 그다음에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적인 재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충분히 가능하다?
[인터뷰]
세입 측면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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