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생경제] 햄버거병 패티 유통, 반복될 수 밖에 없네...

2017.11.01 오후 05:20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 변호사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햄버거병 파동, 기억나십니까? 덜 익힌 햄버거 패티로 인한 질병감염 피해가 생겼고요. 어린아이가 심각한 후유장애까지 안게 됐죠.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해명을 했고요. 기계가 익혀서 덜 익혔다는 입장이 맥도날드 측에서 나왔죠. 국감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2년간 이미 세 차례나 검출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유통됐다는 겁니다. 맥도날드에 패티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축순 의원이 식약처 내용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후에, 나중에 보고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조치해야 적법하고 맞는 건지,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식품안전 전문 변호사이시죠,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 변호사(이하 김태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햄버거병 때도 여러 분석, 대안 자료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대장균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전 사건들.

◆ 김태민> 일단 햄버거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이번 사건은 이와 달리 대장균이 발생한 패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적합 보고를 하기 전에 이미 유통되어 소진이 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햄버거병이라고 하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식품의 문제를 햄버거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 김태민> 피해자의 주장은, 햄버거가 일반 스테이크처럼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분쇄가공육이라고 해서 고기를 잘게 썰어서 양념한 거거든요. 날 것이다 보니까 대장균 중에서도 O157균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남아있던 균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요. 면역력이 약하거나 노약자이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균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수사 중이며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이슈가 됐고요. 지금 국감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년 정도 동안 문제가 됐던 균이 3번 검출됐는데 그대로 유통됐고, 나중에 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 김태민> 일단 검사를 한 것을 자가품질검사라고 하는데요. 자가품질검사는 문자 그대로 업체가 스스로 본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안전한지 검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의무 주기나 이런 것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러한 법률 조항은 없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해서 유통을 시킨 건데요. 나중에 부적합 문제처럼 나오면 사실 회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햄버거 패티의 경우에는 워낙 대량으로 소진되다 보니까 며칠 내 소진되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20여 톤, 전체 60여 톤이던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유통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이클링으로 보면. 지금 문제가 된 건 올해 8월에 7톤 정도 회수한 것을 빼면 11% 정도, 나머지 50여 톤은 그대로 유통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품질검사제도가 있는데요. 강제성이 있어서 범법 성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이 애매하거든요.

◆ 김태민> 일단 자가품질검사를 안 하면 위법 사항이고요. 했는데 그것을 꼭 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관할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피해자들이 다소 발생하거나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선택인 거죠.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제품 유형에 따라서,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며칠이 걸리는데 나올 때까지 유통을 해선 안 된다고 하긴 어렵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패티의 경우 냉동제품이라서 유통기한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보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3일 정도, 4일 정도 소요되는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확인하고 유통하면 생산자, 업체도 이익이거든요. 괜히 유통시켰다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유통을 안 시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스로 검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만 안 되면 소비자들에게 해도 없으니 문제가 없는 거죠. 원재료가 100% 다 안전할 수 없어서 사전에 검사하기 위한 제도이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느슨한 기준이라는 판단이 드시는 애청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장 유통처럼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검사 결과 이전에 이미 다 유통되었으면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통된다,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문자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김태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검사라는 것이 사실 업체마다 선택사항입니다. 패티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제품에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내보낼 수 있는데, 다수의 업체들은 그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내보내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판단으로 보면 법적으로 고의성이냐, 위법하냐, 그런 것보다는 업체가 좀 더 신중하게 소비자를 위한다면 검사 결과 이후에 유통을 시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래서 아쉬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더 업체가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혹시나 이러한 규정이나 이러한 기준을 스스로 잘 지키는 업체까지는 오해나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맥도날드, 국감에서 나온 얘기는, 문제가 된 것을 뒤늦게 식약처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괜찮은 건가요?

◆ 김태민> 뒤늦게, 라는 게 결국 검사 결과는 항상 유통된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통이 된 뒤에. 그게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유통이 된 뒤니까 뒤늦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절차를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유통된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으로 무조건 보고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보면 유통되기 전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야지,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절차로 보면 위법은 아니고 유통이 된 뒤에 보고한 것이기에 사후 보고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 김우성> 지금 프로세스에 따르면 사후보고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 김태민> 그렇죠. 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오니까요.

◇ 김우성> 이미 400개 매장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진 말고 약하신 분들, 조리가 제대로 안 된 특별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러한 제도나 문제점들은 다시 발생해선 안 되기에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의 양심,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도를 냉동에 한해서라든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 김태민> 사실 양심의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유통 전에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할 거냐, 말 거냐는 선택권을 업체에게 준 거고요. 유통기한은 우리나라 법상 업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이라고 해도 본인에 따라 1년의 유통기한을 만들 수 있고, 1주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을 법에서 냉동식품은 무조건 이 검사 결과 나온 뒤에 유통해야 한다고 하면 영업자가 스스로 정해서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정했는데 유통기한을 정부가 규제하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영업자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도시락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냉동식품의 경우 이번 사건이 터지고 영업자가 굉장히 큰 오해와 피해, 질타를 받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충분하다면 제품을 빨리 유통시키는 것보다 며칠 더 있다고 해서 창고에서 보관비용이 조금 더 부과될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수많은 소비자들이 두려워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서 업체에도 피해를 입을 것이기에, 유통기한 긴 제품에 한해서 업체 스스로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유통하는 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제도나 규제를 좀 더 촘촘하게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품안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먹고 소비자를 우롱하려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노력해줘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고요. 사후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식품관련 사건들, 해외에서 발생하면 무서운 징벌적 성격의 처벌이나 손배를 하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이 없었는데, 앞서 얘기한 논란 사건도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 김태민> 지금 처벌이라고 하면 국가가 개인의 복수를 대신해주는 것이기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얼마든지 있고요. 문제는 미국이나 이런 곳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들에게 악의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 수십억의 큰 경제적 손실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데요. 현재 제조물책임법도 올해 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맥시멈 3배까지만 규정하고 있어서 너무 약하고요. 이것보다 소비자들에게 전부 다 소송해야만 소비자에게 배상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만 소송하더라도 이번 같으면 햄버거를 사먹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햄버거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배상해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 영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강력한 소비자 보호 대책, 영업자들의 자율적 노력이 다 윈윈일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태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 변호사였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