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생경제] 최저임금 지원 시장왜곡 후유증 클것

2017.11.10 오후 04:02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지원 시장왜곡 후유증 클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허희영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를 앞두고 여러 영세업체의 부담 이야기가 나왔죠. 심지어 작은 업체는 사업주가 고용된 근로자보다 더 돈을 못 버는 상황, 이러한 역설까지 지적될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3조 원 정도 투입해서 내년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씩 부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고용의 안전망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의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고 뒤이어 찬성 입장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허희영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하 허희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최저임금 인상, 노노 갈등, 을끼리 싸움, 이러한 비판까지 나오다보니 정부도 지원 방안을 냈는데요. 1인당 13만 원, 3조.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일단 7,530원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거기에 대해 보조금까지 주겠다고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했고요. 결국 급격하게 16.4% 인상하고, 이러다 보니 존폐까지 위협받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물론 당연히 반가울 조치일 텐데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법개정안과 함께 신년도 예산안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12월 2일까지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미리 발표해버렸어요. 이렇게 3조를 쓰겠다, 13만 원씩이죠. 예산안 통과를 압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뒷감당이 커졌다는 말씀이신데요.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저희도 숫자 보고 놀랐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용자 측 안과 큰 차이는 없다는 무마하는 말도 나왔는데요. 3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재원 마련이나 이러한 걱정하시는 분들, 재정건전성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어제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 세원을, 세금을 증세는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일반 국민들은 해당이 없으니까. 다만 신년도 예산이 27조가 늘어서 427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잡았어요. 27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재원은 개인 소득자, 부자들, 5억 이상 소득 부자들과 2천억 이상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해서 충당하겠다. 물론 세외수익도 조금 있지만, 그렇게 보면 300만 명에게 3조는 당장은 가능할 거예요. 지속성이 문제죠.

◇ 김우성> 지속성에 대한 문제, 뒤에 여쭤볼 텐데요.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만족할 만큼 높진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문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사례가 있는가, 궁금한데요. 세금으로 지원할 일인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이런 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우엔 없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나 통제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이 작동하는 그 원리에 맡겨라. 근로자나 사업주, 기업 간에도 수요와 공급 시장경제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고용 계약이라는 것은 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노동의 가격인 것인데, 정부가 개입한다면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정부 보조금이거든요. 모든 국민의 돈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동시장에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게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간, 공급자 간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하고 경제가 발전해나가는 것인데, 기업이나 사업주가 세금으로다가 인건비를 보조해준다, 이러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 김우성> 노동력 역시 상품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고, 시장원리가 있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1인 기업이나 영세 사업주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정부가 도와주면 숨 좀 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수혜자,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업주들에게는 현금이 들어가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은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보면, 종업원 30인 미만에다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달았어요. 열심히 기업을 키워서 31명이 됐습니다. 그 경우 해당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사업을 키웠을 경우 역차별 당하는 것이 되는 거고, 형평성 훼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효성입니다. 정책효과를 정말 거둘 수 있는 것인가. 3조가 들어갔을 때 사업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목표로 하는 만큼 그대로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전례도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부담스러운데요. 한시적으로 2018년에만 쓰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달더라고요.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이 7.4% 인상됐다, 이번에는 16.4% 인상되어 9% 갭이 생겼으니까, 그에 대해서만 이번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6.4%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가능하겠는가.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

◇ 김우성> 일단 2년 정도 최소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내년이라고 못 박았지만 2년 정도 예상하는데요. 2015년에도 두루누리 사업 같은 것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이,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 안전망을 보호해준다는 취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복지 예산이라는 건 확정 예산이거든요. 한 번 정해지면 줄이거나 변동이 어려워요. 신년도 예산, 늘어나는 예산도 보면 처음으로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서 확정예산이 5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있는 동안에야 그런대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예산을 줄일 수 없거든요. 누리사업이 그렇고, 복지 예산도 그렇고. 다음 정부나 다음 세대들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 김우성> 6624번 님,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낙엽과 한 판 전쟁 치르고 바쁜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원 감축 걱정합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지원금 내세운 것도 이 부분이 크거든요. 고용이 줄어들면 소득이 올라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저임금과 고용창출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올리신 모양이죠.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86년 12월에 최저임금 입법하고 사실 단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이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면, 최저임금을 2007년에 단계적으로 70%부터 2015년 100%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했어요. 2015년에 보니까 그전보다 경비직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죠. 기계가 대체하고 저임금의 단순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롯데, 맥도날드, 은행, 주차장 관리 등 기계가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늘어난다고, 소득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거죠.

◇ 김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측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이러한 우려까지 있고요. 일단 또 한 가지, 내수 문제에서 국내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보편적인 평가이신데요. 소득을 올려줘야 돈을 좀 쓰고 여력이 생겨서 내수도 살지 않느냐는 논리에서 소득 증대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정부라도 나서서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입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국제노동기구에서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청와대에 계시는 경제수석, 홍장표 교수께서 그것을 가지고 논문도 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작은 임금 주도 성장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논문이.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경제 학계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주장이라고요, 가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원래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된, 창출된 부가가치로 해서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소득을 먼저 풀어서,

◇ 김우성> 이른바 분수효과.

◆ 허희영> 종전에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이건 인과관계를 혼동한 것이다. 물론 소득은 당장 받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좋겠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오히려 역기능이 더 클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 김우성> 걱정거리, 부작용을 헤쳐 나가야 좋은 정책이라도 빛을 볼 텐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우려 점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어떤 절충점, 대안을 찾으면 좋을까요?

◆ 허희영>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제도개선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제도개선TF를 가동 중인데, 연말 중에 보고서를 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 30년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었어요.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제도를 그냥 쓰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바꿔줬으면 하는 게, 꼭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만 단일임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관계없이 지역이나 그냥 무조건 노동의 난이도나 전문성 관계없이 똑같은 단일 최저임금제를 쓰는 것을 외국처럼 바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바꿔야 할 것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소득을 협소하게 잡아놨어요. 우리가 숙식비나 상여금,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돼요.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아주 작게 잡아놨어요. 외국만큼, 적어도 OECD 국가들만큼 정해진 상여금이라든가 숙식비는 사업주가 내는 것 아닙니까. 1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이상 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농어촌, 유통업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둘러보실 필요가 있어요.

◇ 김우성> 임금 관계에서 양측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보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허희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허희영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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