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참여연대와 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재벌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일관된 일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약 20조 원어치를 팔아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김 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연대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일관된 일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도 다른 어떤 기관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관된 일처리가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의 재벌 금융회사들에 대한 봐주기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김 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6% 중 20조 원어치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회사 총자산의 3%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정은 주식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니라 취득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 원가인 약 5만 원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 가격인 주당 240만 원으로 평가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0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규정이 삼성을 위한 특혜라며 법 개정안을 냈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자신의 권한만으로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을 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벌 저격수였던 김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