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큰 마음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여기저기 하자 투성이여서 속상한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는데 표준약관서가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보수를 마칠 때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테리어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분석한 결과,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부실공사를 해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는 하자를 보수하기 전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자는 통상 1~2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설계나 자재변경에 따른 소비자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한 대로 시공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와 협의해 같은 품질이나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하고, 공사금액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공사비 지급방법, 하자보수, 공사변경 등 주요한 계약 내용을 시공업자에게 문서와 함께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지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시공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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