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 52시간 근무, 연착륙 될까?

2018.06.08 오전 08:29
■ 최요한 / 평론가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할 수 있을까요? 최요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장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거잖아요. 먼저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건지, 어떤 취지인지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앵커님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앵커]
사실 제가 어제 세어봤는데 52시간은 다행히 안 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앵커님처럼 자기 시간 제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인데요.

대한민국 근로시간, 한국 사람들 근로시간이 1년 기준으로 2072시간이라고 합니다. 독일에 비해서는 770시간, 어마어마하게 더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좀 줄이자. 저녁이 있는 삶을 찾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것이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68시간이 되냐면 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휴일근무까지 가능해요. 그걸 다 합치다 보니까 이게 68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그간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평일 5일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이걸 법원에서 뒤집은 거거든요.

평일이나 휴일 구분 없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25시간이라고 판단했고 그때 노동계는 항의했는데 어쨌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한국 사람들. 경제 규모 세계 11위에 맞게 줄이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나누고 이런 차원에서, 취지에서 도입을 한 건데요.

[앵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YTN도 24시간 뉴스채널이라서 근로시간이 꽤 긴 편이고요. 사실 적용이 정말 어려운 회사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근로시간 규정을 다 적용받지 못하고 무제한 근무가 가능했던 업종들을 이번에 대폭 축소했습니다. 특례업종인데 기존 28개였거든요. 그런데 5개 업종으로 줄어들었어요.

[앵커]
어떤 업종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예외 업종이에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이 5개 업종만 남고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육상운송업 중에서도 노선버스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노선버스도 대폭 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앵커]
고속버스 기사 구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앵커님처럼 방송국도 이번에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쪽이라든지 영화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 예를 들어서 교육, 교사업이라든지 미용, 욕탕, 전산업, 광고, 우편업, 알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들어갔네요.

[앵커]
업종들 살펴봤는데 또 제 얘기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챙길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예전에는 휴일근무에 대해서 휴일수당만 줬죠. 통상임금의 50%.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일 경우에는 휴일 근무한 것이 휴일 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무에 더해서 연장근로 수당까지 줘야 됩니다.

근로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해서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휴일근무 8시간에 대해서 하면 15만 원 받았는데 통상임금 50%가 아닌 100%를 주게 되면서 2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좋은 거냐. 기업은 엄청나게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근로시간을 또 줄이게 되면 이게 떨어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가장 문제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식까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느냐, 출장 갈 때 이동시간은 어떻냐. 이런 기준 같은 건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고용노동부가 이건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7월달에 되면 빨리 6월 들어서기 전에 정리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상황이 어떤지 조사를 해서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각각 회사에서 눈치보고 적당히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각 기업에서 고용노동부에다 전화를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명제에 반대하는 것 같은 입장을 보이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또 용기 있는 기업에서 전화했더니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걸 만드는 거고 또 이것이 돈과 직결돼 있는 거니까 다들 예민해져 있거든요.

[앵커]
그래서 기업들도 대응방안 마련하고 있는데 탄력근무제, 시차근무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장님, 저 내일은 오후 1시에 출근하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기업들이 이거 안 지키면 당장 주 52시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측은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탄력근무제라든지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대안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건 일정한 기간 내에 어느 주 또는 어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건 근로자랑 사측이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늘리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다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긴 시간을 일을 해야 일을 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근로 문화가 바뀌는 상황인데 이것을 단 몇 개월 만에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기업들은 또 법은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회식을 낮에 해야 된다라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고용부가 빨리 지침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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