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중교통시설 내 수시 '몰카 점검' 의무화

2018.08.05 오전 11:31
지하철과 터미널, 공항, 휴게소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몰래카메라 점검과 단속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몰래카메라 수시 단속을 의무화하고 점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안을 마련해 법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시설별로 몰카 탐지 장비를 구비해 하루 한 번 상시 '몰카' 점검을 하게 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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