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 국토위원장, BMW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2018.08.06 오후 10:25
[앵커]
BMW 차량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차량 결함 여부를 제작사가 증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BMW 차량 화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문제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적용돼 재산 피해가 발생한 BMW 사태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나 소유자가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입증 책임 주체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은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결과를 최대한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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