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시 동승앱·합승 서비스 '규제 철폐' 무산

2019.05.09 오후 06:29
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 합승서비스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동승 중개 앱과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합승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실증 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 2명을 이어주고 요금을 절반씩 내는 중개 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로 합승 운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부 차량이 디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맞지 않고 택시업계 반발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광고하는 서비스는 실증 특례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을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은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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