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의 피해를 본 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길게는 1년까지 미뤄지고,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대출과 보증을 유예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6개월 미뤄준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시중은행과 카드회사 역시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태풍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에 나섭니다.
우리카드 역시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하는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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