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 허가 취소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했다며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부터이며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다. 식약처는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을 회수ㆍ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부터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18일 공시에서 "식약처의 공문을 확인했다"며 "품목허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허가가 취소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55만 원대를 호가했던 메디톡스 주가는 18일 현재 70%가 넘게 하락한 12만 원까지 폭락했다.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3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세계 60여 개국에 판매 중이며 최근에는 중국 진출을 목표로 당국의 허가 심사를 받고 있었으나 식약처의 결정으로 수출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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