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쟁사 제품 팔고 청소까지...하이마트, 파견직원에 '갑질'

2020.12.02 오후 06:42
’대규모 유통업자’ 하이마트, 납품사에 갑질 적발
쿠첸 직원에게 "삼성 등 경쟁사 제품 팔라" 관리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받아 지점 회식비 사용
[앵커]
가전 양판점 시장 1위 업체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경쟁회사 제품도 팔게 하고 심지어는 매장 청소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에 460여 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 4조 원가량의 '대규모유통업자'인 롯데하이마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납품업체 직원들을 자사 직원처럼 마구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첸 직원에게 삼성이나 LG 제품도 팔도록 하고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반가량 3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만4천5백 명을 파견받아 경쟁사의 전자제품을 모두 5조 5천억 원어치 판매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하이마트 전체 판매액의 절반을 이렇게 편법으로 판매한 겁니다.

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등 일반 업무를 떠넘기고 매장 청소와 주차장 관리에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이마트는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오르자 그 인상분을 납품업체들에 소급 적용해 2억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받아낸 뒤 지점 회식비 등에 사용한 '갑질' 형태도 적발됐습니다.

[권순국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면서 하이마트가 조사 과정에서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적사항의 제도를 개선했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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