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행사 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는 가맹본부는 비용부담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 사업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대표성을 갖고 가맹본부와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해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26만 곳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각종 비용 관련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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