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가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획조사를 통해 1조 6천927억 원을 불법으로 거래한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환전상 A 씨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 국내로 보낸 뒤, 매도한 금액 3천억 원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대행 수수료 이외에도 시세 차익 50억 원을 챙겼습니다.
무역업체 거래 대금 명목으로 3년간 3천5백억 원을 미국으로 송금해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에서 되팔아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업가도 적발됐습니다.
또 유학 경비 명목으로 홍콩에 4백억 원을 송금해 가상화폐를 산 대학생이 국내에서 되팔아 시세차익 20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직장인이 일본 여행 중 만2천여 차례에 걸쳐 현금카드로 인출한 현금 320억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국내에서 팔아 시세차익 15억 원을 얻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33명 중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 26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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