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 10년까지 분납...2023년부터 문화재·미술품 물납 허용

2021.11.30 오후 06:44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 됩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 입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또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 됩니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두기로 했습니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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