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전력이 오늘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한 대신, 일부 핵심 요소들이 오르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교수님, 먼저 오늘 발표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띄워주시고요. 오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사실은 2021년 이전에는 여러분 뉴스 볼 때 연료비 조정단가, 이런 뉴스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연료비 원가라고 이야기하죠. 기름값이라든지 석탄값, 다른 에너지자원의 비용과 연동해서 흔히 말하는 전기요금을 변동시키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2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는 0.0원으로 동결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라는 건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동분, 그러니까 사실 겨울에, 2021년 겨울에 겨울에 러시아 사태 등이 발발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것은 결국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됐는데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 사실 변동한 것, 최근에 변동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력량요금, 흔히 말하는 추세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추세요금이 4.9원이 오르고 그다음에 기후환경요금, 여러 가지 기후에 대응해야 되는 요금들이 2.0원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다음 그래픽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픽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제작진께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요금 구성 요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놓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동결한 것은 연료비조정단가가 동결된 건데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오늘 연료비 조정 여부는 동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 중에서 인상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전기요금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정확하게 맞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게 기본요금이 있겠죠. 내가 전기를 쓰자고 하면 발전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있고요.
기준 연료비라는 것은 작년 한 해. 사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연료비가 얼마나 되었냐. 흔히 말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석탄값이라든지 올라가는 추세가 있겠죠.
이런 추세를 원가에 반영하는 전기세에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환경요금도 작년에 흔히 말하는 전기요금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나온 제도인데요.
기후환경요금, 사실 탄소거래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탄소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전력도 석탄을 때거나 다른 탄소 에너지를 쓰면 탄소 배출을 하게 되고요.
흔히 이런 탄소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원가를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탄소 감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원가를 기후환경요금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오늘 이슈가 되는 사안은 연료비 조정요금인데요.
연료비 조정요금은 지난 3개월간, 특히 한 분기를 봤을 때 작년 기준 연료비라고 하죠. 1년간 변화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그런 단가를 비교해서 그 금액을 많지 않다 그러면, 3원까지인데.
많지 않다고 하면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연료비 조정요금, 흔히 말하는 상결변동분, 최단기간 변동분에 대한 요금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체계를 설명을 먼저 해 주셨고요. 오늘 발표가 있기 전에 결정 유보가 있었잖아요. 그때 유보가 됐던 배경은 뭔가요?
[이정환]
사실 두 가지 부분이 있겠죠. 인플레이션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전기세라는 것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4월에 기준연료비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설정된 단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탄소거래세, 거래에 대한 세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탄소 요건들을 맞춰야 되는 그런 요금 역시 이미 작년에 결정이 돼서 인상 요인이 있었죠. 이미 6.9원 정도 인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변동요금까지 더 반영을 하게 된다면 서민 물가에 문제가 되고 전기를 많이 쓰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가 누적된 게 아니냐.
특히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가지 못해서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개인들 역시 소득이 줄고,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 사태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변동요금분까지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되는 그런 인식이 많아서 사실 한전에서는 요구를 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으로 유례 없이 무역 적자가 컸고요. 무역적자가 컸다는 얘기는 에너지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그 에너지 요금을 반영해서 한전에서는 최대치인 3원을 올리자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되도록 안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올리지 않고 가격을 유지하겠다라는 정책하에서 변동요금분은 반영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연료비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결국 최근 기름값 많이 오르고 다른 가스, 여러 전반적인 원료, 에너지 들이 많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듣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실제로도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정환]
사실 여러분 기름 넣으러 가시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유연탄 같은 경우도 30% 이상 오르고 LNG 같은 경우도 30% 이상 오르고 벙커C유는 조금 덜 오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원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휘발유, 발전소에는 휘발유 별로 쓰지 않지만 휘발유 관련, 원유 관련한 많은 상품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적자에도 큰 손해를 입혔다고 할 정도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20~30% 이상.
흔히 말해서 WTI 텍사스산 원유가 러시아전쟁 전에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0불대였는데 지금은 120불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수치상으로 봐도 30%이상 올랐죠.
그래서 요약드리자면 한국전력에서는 변동분을 정확하게 산출하자면 33.8원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전기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그렇죠. 모든 세금이라는 게 예측할 수 있고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 때 한 분기당 3원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는 우리가 33.8원을 올려야 되지만 3원만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고 정부는 규정상 이런 변동분에 대해서는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방안으로 유도를 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그대로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일부 오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은 얼마나 늘게 되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이정환]
늘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기본이 되는 에너지요금, 1년간 평균 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킬로와트당 에너지 요금 부분에 있어서 4.9원 정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 부분, 워낙 석탄이라든지 석탄을 감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세 같은 것을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2원이 추가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6.9원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평균값으로 월평균 300킬로와트가 한국전력에서 생각하는 평균 사용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4인 가족 기준이고요.
한 달 전기요금이 2000원 정도는 인상하게 될 것이다, 2100원 정도 인상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4만 원대 초반에서 4만 2000원, 4만 3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평균적인 금액이 그 정도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연료비 인상 요인을 감안했을 때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올렸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물가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기요금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함으로써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정환]
맞습니다. 작년에 1년간 원가가 오른 것은 사실 전기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환경 관련 요금도 명확하게 작년 거래료가 얼마 했고 석탄 감축을 얼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 역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규정상 변동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합의를 해서 안 올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부분만 올라갔고 나머지 변동 부분, 30원가량 올라야 된다고 원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전 입장에서는 들여오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들여오는 연료비는 올랐는데 전기요금, 파는 요금은 그만큼 못 올리다 보니까 재정 상태, 경영 상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실제로 한전 경영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정환]
올해, 내년까지 적자 표가 나오는데 올해 적자가 5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20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 상승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변동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20조가량 손실이 예측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1000조라고 이야기하는데 1000조 중에 20%, 600~700조에서 1000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공기업까지 예상을 따지면. 그 정도인데 적자가 20조 난다는 건 그 정부와 공기업 따진 부분에 있어서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난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하는 것처럼 변동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말해서 비토를 한다고 하죠. 비토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한국전력에 없기 때문에, 변동분에 대해서는 너무 올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3원 올려야 되는데 무시하고 안 올릴 수는 있지만 매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아마 유지를 하면서 변동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되도록 안 올리고 6월 선거도 있고 그다음까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사실은 코로나19가 끝나야 사람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전기세를 낼 여력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경제 전반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공급망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박 같은 게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아까 IMF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하반기에는 공급망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시고 그렇지만 러시아 전쟁이 길어진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변동 요인을 줄일 것이다라고는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임대차 3법 관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수위 내에서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먼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정환]
임대차 3법은 크게 3법이니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단은 2+2 제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전세 계약을 2년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간 더 살 수 있는 전세계약갱신권을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상한제. 한동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월세 가격 혹은 전세 가격이 5% 이상, 다음 계약 갱신할 때 그 사이클 안에서는 5%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고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전월세 신고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전 분들은 집에서 조그맣게 전월세를 한다든지 세를 20~30만 원 받는 분들은 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상으로 월세만 다달이 받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가 보증금이고 얼마가 월세 개념으로 받는지를 신고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
이게 사실 계도기간인데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전월세 데이터를 구축하고 가격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반영돼서 임대차 3법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임대차 3법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기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이정환]
사실 임대차 3법이,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해야 되는 건 세금 이슈기 때문에 예전에는 월세로 받는 소득들을 세금 인지가 안 돼서, 그리고 세금 인지 안 되는 것들이 정부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특히 2+2 계약청구권, 그러니까 계약갱신권이라고 이야기하죠. 5% 계약 상한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경제학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제도라는 것이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약시키고요.
그다음에 2+2가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가격이 오른 것이, 그러니까 2년 만에 가격이 오르는 거랑 4년 만에 올라서 확 오르는 거랑 도대체 어느 게 나은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상태고 후자가 더 흔히 말하면 가격시장, 흔히 말하는 시장에 충격이 더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충격이든지, 경제 전반의 운용에 있어서는 가격이란 것은 스무스하게, 뭐든지 시장에서 굉장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2년마다 한 번씩 조정되는 것이 4년마다 한 번씩 조정되고, 2년에 올랐던 것이 갑자기 확 오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충격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 중에 두 가지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완전 철폐를 하든지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상한율을 올려야 한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7월이 되면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계약을 갱신한 처음 세대가 오거든요.
2년이 됐으니까 이분들이 왔을 때 제도를 적절히 개혁해서 흔히 말하는 시장의 왜곡된 효과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경제학적인 수요 공급 그런 원리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됐을 때도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여러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이런 논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제도 시행한 지 2년밖에 안 된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거나 한다면 역으로 또 선의의 피해자라든지 시장 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착륙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맞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것이 결국은 제도의 방향성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을 유지를 할 것이냐, 이게 피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없애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아마 후자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제도가 고착이 되고 이 고착화된 문제가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기 전에 오히려 빨리 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취지는 살리자. 흔히 말하는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고 그런 상승률을 억제하면서 흔히 말하는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는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유지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왜곡의 내용이 나오는데 평가가 굉장히 달라서 흔히 말하는 지금 여당이 될 쪽은 임대차 3법 자체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적 원리에 의해서 시장의 왜곡을 너무 심하게 시킨다.
단기간은 보호하는 것 같지만 4년 이상 가면 그 왜곡된 효과를 어떻게 견딜 거냐는 의견이 많아서 철폐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 쪽 입장에서는 아직 기간이 안 됐는데, 지금 현 여당 쪽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 정책 효과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이런 제도를 2년 만에 너무 빨리 바꾸는 것은 효과를 보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억제한다,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은 너무 선의의 피해자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철폐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유지 쪽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철폐 쪽으로 간다면 빨리 해서 왜곡을 줄여놓고 시장의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고 유지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보완 정도, 이 정도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저희가 얘기한 게 임대차 3법.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를 하려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은 앞으로 바뀌었지만 국회의 절대 과반은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개정사항을 논의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 여당하고 여당이 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현재 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제도가 피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추산이 되었으면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연구기관에서 이 제도를 통한 흔히 말해서 경제학에는 여러 가지 측도들이 있는데 복지가 얼마나 줄었느냐, 복지 비용, 웰페어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추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들의 손실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의회에서 그냥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만 가지고 입법을 하게 된다.
혹은 입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다음 여당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증거가 모자라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데이터가 모자르기 때문에 현 여당의 의견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쭉 나가고 있는 이런 입장 차, 그리고 의회 권력은 아직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대신에 3년 전세라든지 아니면 2+2죠. 2년 플러스 2년 대신에 3년으로 단일화하는 논의라든지 또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함께 고민을 하고 사회 전반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효과가 명확하게 분석된 상태는 아니고 일각의 학자들은 또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게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독일의 사례라든지 독일이 임대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임대차 3법이 유지가 되지만 흔히 말하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대도시 부분의 임대난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말하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다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양자를 다 보호하면서 집값도 안정시키고 임대료도 안정시키는 이런 전반적인 고려가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 모두 다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실수요에 관해서는 대출규제를 현재보다 열어주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정환]
그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완화하자. 40%로 되어 있는데 LTV 규제를 완화해서 돈이 조금 부족해도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생애최초 구입자 80%까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40%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태죠. 다주택자 역시 조금 더 늘려서 30~40% 정도 늘려서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실수요자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일종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하에서 이런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금융용어라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LTV라는 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LTV가 40%라면 4억까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이걸 좀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정환]
네, 주택 대출 관련해서 규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LTV, 론투밸류라고 이야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치분의 집이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샀을 때 집의 가치라는 게 있을 거고 그 가치 대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양이 얼마가 되느냐를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10억이라 그러면 40%인 현행 제도라면 4억까지 대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DSR은 이거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개인의 소득이 있을 때 이자랑 원금을 얼마나 갚아나갈 수 있느냐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DSR 규제까지 조금 올려서 결국은 지금보다는 수준을 높여서 완화한다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소득 대비 대출량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흔히 말하면 LTV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되는 것은 LTV긴 하지만 DSR 규제까지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LTV만 늘리고 DSR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한테만 더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DSR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정환]
두 가지가 흔히 말해서 바인딩되는 조건들이 맞고요. DSR 규제들이 특히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때문에 DSR 제도가 굉장히 빨리 조기 도입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비해서 전체 원금과 이자의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원금과 이자의 평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 소득이 얼마나 되어 되느냐, 그리고 마이너스대출 같은 것도 포함을 해야 되느냐, 전세대출 같은 것도 포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DSR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개인 소득하고 내가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담보대출.
그러니까 DSR이라는 것은 개인소득에 대해서 내가 빌릴 수 있는 양의 한계를 지어놓은 것이고 LTV라는 것은 내가 집을 샀다면 어떤 자산의 가치에 대한 담보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 특히 실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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