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2022.05.30 오전 09:01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동시에 현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재산세도 2021년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데,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은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축소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적정한 국민 부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중으로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이달 10일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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