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영업자 25만 명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도덕적 해이' 논란도

2022.07.15 오후 02:13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12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죠. 한국은행의 빅스텝 등으로 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보니까 사전 대응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천]
안녕하십니까.

[앵커]
금리를 크게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취약계층은 어려워지잖아요. 먼저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탕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윤석천]
일단은 사실 코로나 시국에 빚을 얻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9월 말이면 만기 연장을 몇 번 해 줬습니다. 상환유예도 해 줬고요. 이게 다시 또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게 약 13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사실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위험도 있겠죠.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이 파산 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게 배드뱅크죠. 은행으로부터 부실 우려가 있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일종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인수를 합니다.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 좀 싸게 인수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여기는 자영업자들이 되겠죠.

[앵커]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윤석천]
일단 은행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을 캠코에 넘깁니다. 그러면 캠코에서 각자들한테 대부분 다 연락이 갈 거고요. 누구나 다 신청을 해서 내가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체 채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재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거치 기간을 1년에서 3년 동안 두고요. 그다음에 장기로 분할해서 상환하게끔 최장 20년 동안 분할상환 하게끔 해서 이런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앵커]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서 감면해달라고 하면 바로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윤석천]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 가서 일단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전체 채권들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드뱅크로.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환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은행에 가서 일단 상담을 해 보시면 당신의 채권은 일단 캠코로 넘어간다.

[앵커]
25조 원 정도의 빚 탕감이 가능한 겁니까?

[윤석천]
25조 원 정도의 빚 탕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채무 재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중에서 연체가 완전히 오래된 분들, 90일 이상. 이걸 디폴트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까지 원금을 탕감해 주고.

[앵커]
잠깐만요. 어떤 분들이 60~80%까지 탕감받는다고요?

[윤석천]
일단 연체를 시작하신 분들. 일단 연체를 시작해서 90일이 지난 분들, 그러니까 일단 부실이 확인된 분들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부채 탕감이 시작되는 거죠.

[앵커]
그럼 본인이 연체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은행에 가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네요.

[윤석천]
그렇죠. 일단 탕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아직 배드뱅크가 본격 설립된 것은 아니니까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배드뱅크 쪽에서도, 캠코 쪽에서도 연락이 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은행에 가서 빨리 확인해야 되고 특히 연체가 발생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영끌로 집을 산 분들이 많잖아요. 금리를 낮춰준다면서요?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윤석천]
이건 사실 안심 전환대출이라고 해서 기존에도 있던 정책입니다. 이게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일단은. 9억 원 이하인데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저가 순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에서 변동금리나 혼합형으로 빌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정책형 장기 모기지 금리, 이게 정책형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금융 공공기관이 사실은 이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를 새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는 4% 초중반에서 결정될 거고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분들. 특히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앵커]
그렇죠. 그런 조건들을 가르쳐달라는 것인데요.

[윤석천]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은행에 가서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니까 현재 비교적 높은 금리를 쓰고 있던 분들은 한 2%포인트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앵커]
이것도 빨리 은행 찾아가봐야 되겠네요.

[윤석천]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도 고정금리로 전환을 해 줍니까?

[윤석천]
이게 고정금리로 전환을 해 주는 거예요.

[앵커]
이게 유리합니까?

[윤석천]
이게 훨씬 유리하죠. 지금 변동형 금리 같은 경우도 3% 후반에서.

[앵커]
내년 되거나 내후년 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윤석천]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금리라는 게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내년에 가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지금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변동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거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실패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빚투 청년 이자 30~50%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윤석천]
이건 저신용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하위 20% 이하인 청년들,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인 경우죠.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연체가 시작되신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저히 상황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보시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일단 그러면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찾아가서 연체가 되신 분들만 찾아가는 겁니까?

[윤석천]
연체 우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지금 자신의 소득이 도저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채무 재조정을 해 주는 건데 일단 거치기간을 1~3년 정도 두는 거고요. 이자를 30%에서 50% 정도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특히 이자 감당이 어려운 분들은 일단 은행이 됐든 신용회복위원회가 됐든 찾아가셔서 탕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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