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9만 2천 명입니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합니다.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혔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 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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