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일(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위는 내일(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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