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 발생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정부 지원 현황과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 수가 많은 만큼,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질 때까지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천백여 채를 소유했다가 숨진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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