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양도세 일시적 1주택,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더 연장해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체주택은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기존에는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는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으로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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