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깡통전세'등 전세 사기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하던 것을 90%까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전세가를 제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 급증했고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히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집값의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을 악용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우선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가격 등 전세 관련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 전세 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빌라 등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시세와 전세가율 등은 물론 적정한 전세 가격까지 제시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임차인이) 발품을 팔아야 했던 여러 기관의 여러 문서들에 대해서도 앱 속에서 클릭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2억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구당 대출액도 1억 6천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입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1~2%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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