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긴 셈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권고안 성격인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최병길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장 : 특별법을 통해서 도시 기능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도시 차원의 정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 대책 수립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 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처럼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추가로 내용을 다듬은 뒤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합니다.
여야가 관심 있게 보는 법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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