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주도했던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바쁜 시기에 몰아서 일하고 이후 장기휴가를 쓸 수 있다"며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작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연차 휴가의 절반 가량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개 정부 부처로부터 2022년 연차 휴가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평균 연차 휴가 미사용일이 가장 많은 부처는 바로 고용노동부였다.
고용노동부의 일반직 9급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부여된 평균 연차 휴가 일수는 18.44일이었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는 9.81일에 불과했다. 연차 휴가 미사용 비율은 46.8%(미사용일 8.63일)로 18개 부처 평균 미사용 비율(31.7%)보다 훨씬 높았다. 고용노동부 뒤를 이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며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부가 정작 소속 공무원은 법정 연차 휴가일 절반 가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동부는 이제라도 과로사 조장 주 69시간제 추진안을 즉시 폐기하고 직원부터 쉴 수 있는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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