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시를 넣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대상이지만 점차 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실거래가 띄우기였습니다.
[박찬일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장 : 실거래가 띄우기는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다음에 추격 매수가 붙으면 해제하는 수법입니다. 사례1은 중개사 가족인 처제와 조카 사이에 허위 고가 거래로 실거래가를 높인 다음에 중개사가 제3자한테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하고 해제 신고한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시를 넣기로 했습니다.
계약 이후 잔금이 치러지고 매매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점차 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표시를 넣는 것만으로 허위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등기 표시만으로 허위 거래와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아파트 동별, 층별 실거래가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평형과 층, 거래유형과 계약일만 공개하지만 층별, 동별 실거래가를 함께 공개하면 의심 거래를 걸러내기가 더 쉬워집니다.
다만, 층별,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화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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