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자진시정 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조사에 협조하면 최대 20% 깎아줄 수 있지만 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5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어 유인 효과가 작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일 외 다른 전자적 전송 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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