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에 이른바 '독감 보험' 과열 경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과 내일(2일) 한화손해보험 등 현재 독감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손해보험사 임원 등을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독감 보험은 물론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이나 플랜 자제를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감 보험'은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약이나 플랜 형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독감 확진을 받아 처방을 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급해줍니다.
애초 10∼20만 원 수준이던 보장금액이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치솟았고, 일부 설계사들은 조만간 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절판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상품의 경우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과도한 보험금 책정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과열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나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화손해보험은 오늘(1일)부터 독감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험금 지급 한도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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