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2023.12.03 오후 03:13
홍콩H지수 기반 ELS 반 토막…수조 원 손실 우려
지난 1일 기준, ’홍콩 ELS’ 분쟁조정 신청 42건
금감원, 분쟁조정 위한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중
"손실 가능성 설명 빠진 ’불완전 판매’ 확인돼야"
[앵커]
홍콩 주식시장과 연계한 금융투자상품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마흔 건이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2월 만2천 선을 넘었던 홍콩H지수는 줄곧 하락해 지금은 6천 대를 오가며 반 토막 났습니다.

홍콩H지수에 기반한 주가연계증권, ELS 관련 손실 규모는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혜미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지난달 27일) :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증권 상품의 잔액이 8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손실이 한 40∼5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3조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내년 만기 전까지 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손실은 불 보듯 뻔한데, 지난 1일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42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고,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사가 자율 조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이 ELS 상품을 판매했다는 '불완전 판매' 인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재작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되면서 금융사는 상품 설명 과정을 녹취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를 근거로 판매 과정에 대한 설명이 녹음됐고, 투자자 대부분이 재가입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가 많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달 29일) : 금융투자상품 경험이 없는 노령 소비자한테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금감원은 ELS 주요 판매사들을 상대로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전수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 현장조사를 이번 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최재용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