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질병 치료가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예컨대 코막힘 개선과 함께 성형 효과가 있는 비밸브 재건술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3D-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으로 비밸브 협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쌍커풀 수술의 경우,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나 속눈썹이 눈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등의 치료 목적이 있을 때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초음파 검사를 거쳐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진단되므로 관련 의무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안경과 콘택트렌즈, 목발과 보청기 등의 보조기는 질병 치료 목적이더라도 보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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