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 명 '신용사면'

2024.02.06 오후 01:55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한 298만 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9만 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 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등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올라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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