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구감소지역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더 사도 '1주택'...수도권·광역시 제외

2024.04.15 오후 10:42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 주택 더 사도 ’1주택’
한국 총인구 2020년 이후 감소…지역 소멸 위기
1주택 간주 세제 혜택 ’세컨드 홈’ 정책 구체화
[앵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여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결정됐습니다.

특례 지역에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20년 5천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인구 감소세는 심각해 지역 경제 공동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더 샀을 때 1주택으로 여겨 세제 특례를 주는 '세컨드 홈'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적용 지역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됩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부산, 대구 시내는 제외되고,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 옹진군, 대구 군위군은 포함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통상 취득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세컨드 홈 정책이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새로 한 채를 더 사는 경우만이고, 기존 2주택자나 특례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또 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실거래가 9억 원 주택 장기보유 고령자가 특례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샀을 경우 재산세는 현행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기존 주택을 13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8천551만 원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22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에 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 소규모 관광단지 10곳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참여지역과 쿼터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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