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PICK5] 상습 음주 운전자...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건다

2024.05.20 오후 05:24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아영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건다. 술 마시면 시동 못 거는 장치, 곧 강제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언제 도입하는 거예요?

[기자]
그게 오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요. 차량에 장착된 음주측정기에다 먼저 호흡을 한번 불고요. 그리고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고요. 해외에서는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로 재범률이 90%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이게 왠지 장치 설치비가 비쌀 것 같은데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궁금하고요. 기계다 보니까 누가 대신 불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기자]
그동안 고액의 설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로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음주운전 측정 장치 가격이 200만 원이라고 해요. 이걸 설치까지 하는 데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모두 자비로 음주운전자 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만약에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동안 단점으로 꼽혔던 게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거나 이 장치를 강제로 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릇된 습관이 고쳐질지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최아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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