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생경제] "1억 주면 조용히"vs "사실 왜곡"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직전 암초?

2024.06.21 오전 11:14
- 매출액 저조 근거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보상할 법적 의무 없어 
- "1억 주면 조용히" vs "사실 왜곡" 상호 폭로전으로 이어져
- 유행에 민감한 외식 프랜차이즈, 불안정한 기반으로 일정부분 저평가
- 프랜차이즈 기업 상장시 '가맹점 상생-주주 이익 극대화' 가치 상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 대담 :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가맹사업법 개정안'재추진, "본사-점주 갈등 증폭 우려"
- 가맹 점주, 과도한 수익 제시하는 본사 계약 의심해야
- 가맹 본부, 정교한 가맹점 수익 모델 구성 필요
- 정치권, 프랜차이즈-점주 갈등 정치 이슈화 자제 해야

#백종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프랜차이즈 #점주 #상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초가 생겼어요.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인데요.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게 상장의 악재가 될 수 있을지 관련한 내용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이성훈):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오늘은 좀 양쪽의 입장 균형 있게 전달드리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고요. 며칠 전에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의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성훈: 일단은 자영업자가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연돈볼카츠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백종원 씨가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방송에서 호평한 것을 계기로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징을 하다 보니까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이 본사에서 제시한 것이 다르다고 해서 가맹점주 측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태로 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 수익률은 예상보다 훨씬 낮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더본코리아 측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 이성훈: 더본코리아 측은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 가맹 계약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을 했고 그때 그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은 법에 기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떨어진 것은 코로나19와 그다음에 외식시장 여건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매출 하락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더본 코리아 측의 입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이건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본사가 제시한 수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 이성훈: 우리 법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서 줄여서 가맹사업법이라고도 하는데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유로 인해서 가맹계약 후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저조하다고 해서 본부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배상을 받는 그런 제도는 없죠.

◆ 조태현: 그럼 매출이 부진하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연관되는, 그런 거라고 딱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성훈: 그렇죠, 허위과장정보가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가 돼 있는데 매출액을 이유로 해서 본부가 보상이나 배상할 의무는 정해진 규정은 있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금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보도를 통해서 점주들의 현금성 지원 얘기 이런 녹취록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 이성훈: 지금 사태를 보니까 상호 폭로전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건데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고요. 먼저 더본코리아에서는 가맹점주가 돈을 무리하게 1억~1억 5천 정도의 돈을 요구를 했다. 배상을 얘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점주 측 입장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월 매출을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의 그런 매출을 보장을 했다, 이런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 조태현: 그러니까 더본코리아 쪽에서는 점주들이 돈을 요구를 했다. 점주들은 이게 뭐 일부 배상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매도될 일이냐 좀 이렇게 좀 마찰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다른 사례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점주랑 본사 측에서 모두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이 빚어진 사례, 최근에도 다른 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 이성훈: 예를 들어서 디저트39라든가 또 많지는 않지만 일부 기업들이 허위과장 정보를 이유로 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예상 매출액 정보가 부풀려졌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지금 더본코리아 쪽에서도 공정위에 자진 심사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양쪽이 다 공정위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 이성훈: 글쎄요. 더본코리아는 직접 심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공정위 입장에서는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좀 흔치 않은 경우고 그다음에 신고 내용도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점주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의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쟁조정 절차를 응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는 것은 협상할, 협의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조태현: 이게 뭐 사업법상에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성훈: 가맹사업법상에서 분쟁 절차가,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시정조치나 종료될 때까지 시정조치나 권고를 명령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분쟁 조정 절차를 본부 측에서 시간 끌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점주 측 입장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분쟁 조정 기구, 국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 공정 분쟁 조정 절차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도 일부 없지 않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조금 저에게도 관심이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더본코리아 예상 몸값은 얼마나 됩니까?

◇ 이성훈: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보도에 의하면 예상 물가 3500억, 4천억 정도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장을 승인하는 과정,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게 가맹점이랑 불화가 있다든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이성훈: 일정 부분 프랜차이즈 기업은 특성상 가맹점 기반이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맹점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일정 부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상생 방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 이성훈: 그렇죠. 

◆ 조태현: 일단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유독 식품업계 쪽이 상장을 앞두고 고배를 마시거나 이런 사례들이 꽤 많잖아요. 그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나요?

◇ 이성훈: 그렇죠. 그렇게 보면 프랜차이즈,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유행에 민감한 업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맹점의 안정적인 기반과 지속 가능성이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기업이 기업 평가에서 일정 부분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고요. 게다가 가맹점과의 상생은 가맹점 이익을 우선시하는, 최적화하는 그런 모델인데 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돌이 되거든요? 이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기업의 그런 상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가맹점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더본 코리아 쪽을 봤을 때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요. 더본코리아가 돈이 부족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장에 나서려고 하는 걸까요?

◇ 이성훈: 글쎄요. 저도 그 내밀한 그 깊은 속뜻은 제가 알 수는 없겠으나 상장을 한다는 의미는 상장사라는 상징성 이런 것도 좀 있겠죠. 원래 상장을 한다는 것은 투자 유치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상장사, 즉 백종원 대표가 기업을 경영한 지 3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의 성과를 통해서 시장에 상장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기업 가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상장사라는 상징성,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백종원 대표가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내밀한 속뜻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 조태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곳에서 보니까 최근 들어서 상장사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주주들이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 그런데 이렇게 나섰다는 걸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갈등이 나오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이런 일이 어제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 이성훈: 일단 프랜차이즈가 이제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요. 가맹점주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프랜차이즈의 수직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본사가 너무 본사 수익만 추구를 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출점을 통해서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가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이게 치킨값 문제가 나왔을 때도 계속 문제로 지적됐던 건데 별로 상황이 바뀐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 이성훈: 현재 법에도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라는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좀 더 강하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정단체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법정 단체가 되면 가맹본부는 협상을, 즉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에 응해야 될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이 지금 또 다시 재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이거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훈: 저는 기본적으로 상생을 위해서 협상을 하자라는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적대적 대립관계로 협상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수단체가 난립하거나 또 대표성 문제, 그리고 협상의 범위 내용,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오히려 가맹점 이익 보다는 단체이익에 우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또 공정위 입장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7월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품목의 원가라든가 산정 방식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의무 기재하게 법이 또 바뀌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법정 단체로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없지 않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 이런 문제들은 좀 너무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해법은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성훈: 가맹점 측면에서 보면은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본부는 일단 의심을 해야죠.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서라든가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가맹 계약을 했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맹점도 최선을 다해서 영업을 해야 될 의무도 존재한다는 측면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계약 여부를 체결하는 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본부 입장도 정교한 가맹점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 성장 전략을 통해서 상생 모델을 만드는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지금 이 프랜차이즈 부분을 이렇게 과도한 정치 이슈화를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영업자 전반에 걸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자영업 600만 자영업자라고 하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한 40만 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자영업 과잉 문제예요. 이런 제도적인 그런 자영업 문제를 현금성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맹점들뿐만 아니라 이런 자영업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그런 프랜차이즈의 갈등을 부추겨서 이런 정치 쟁점화를 통해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단기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이든 본부든 정치권이든 좀 더 이렇게 진중하게 합리적인 그런 토론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정교한 법안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성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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