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의 재분배냐 경제 활력이냐, 정부의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책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사실상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3배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웨덴은 최고 70%에 이르던 상속세율 때문에 제약사 아스트라와 이케아, 테트라팩 등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에 팔리거나 본사를 이전하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자본이득세로 전환)
미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지만 최근 20년간 공제한도를 우리 돈 180억 원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독일은 7년간 가업을 이으면 사업용 자산 모두에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사실상 OECD 최고 세율인 우리나라 상속세, 지난해의 경우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해 중산층까지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기업 가치 제고 노력, 이른바 밸류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상속 세제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건 지난 2000년, 그동안 GDP가 (676조에서 2,410조로) 3.5배 늘었지만 과세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국책연구원이 연 공청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GDP 증가율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3배 올려야 한다고 발제했습니다.
과세표준 1억이 아닌 3억 원부터 부과하자는 겁니다.
또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인 점을 고려해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내리고,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상을 현재 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올리고 공제 한도도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자는 겁니다.
[심충진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부의 재창출에 상속세가 하나의 역할을 가져와야 된다. 합리적 조세 부담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 등 선순환 과정에 과연 상속세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강경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부장 : 향후에 상속세를 후대가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간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을 드리면서….]
세수 부족 속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재원은 더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 기업 활력도 확충해야 하는 상황.
정부가 다음 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수위의 개편안을 담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디자인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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