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폭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해 진행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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