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경제PICK] 사과 반나절 만에 회생신청...피해자들 '망연자실'

경제PICK 2024.07.30 오후 05:10
[앵커]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아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경제픽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기업회생이란, 쉽게 말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제도인데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부 채무는 탕감해주거나 나머지 빚은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건 이제 그만큼 스스로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정부는 지난 5월까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 2,100억 원 추산했는데 이게 6~7월 미정산분까지 합쳐지면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입점 업체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 할 돈,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기업회생 신청으로 판매자들은 더욱 애가 타게 됐는데요. 오늘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인용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변호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만약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당분간 채권이 동결되는데요. 거래 대금 역시 채무로 취급돼 정산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또 더 문제인데요.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이 나눠갖게 되는데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자산이라고 할 게 별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자들의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두 회사는 기업회생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도 함께 신청했는데요. 최장 석 달 동안 법인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앵커]
기업회생으로 결정날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업체들은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그 부분이 바로 문제인데요. 피해 입점 업체의 현재 심정은 어떤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게다가 피해자들이 더 화나는 건 어제 구영배 대표가 첫 입장문에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입장문이 나온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이렇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대형 판매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기업회생 신청으로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 위기가 더 커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구영배 대표가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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