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불공정 은행 약관 79개 조항 시정 요청

2024.10.20 오후 12:06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약관 가운데 79개 조항이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48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입니다.

또 고객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상관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을 담고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총 4천2백여 개 금융약관을 심사하고 있다며 분야별로 심사가 끝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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