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CEO 자녀에게 수천만 원 규모의 모집 수수료를 준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 4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자격이 없는 179명이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 규모는 72억 원에 달합니다.
한 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해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계약을 유도한 뒤 실제로 해당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 4,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개인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큰 보험사와 대리점을 계속 점검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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