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7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회사에 6천7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 13명 가운데 피소된 이사들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모두 10명으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은 제외됐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거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고 측인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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