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지원...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2024.11.25 오전 11:02
정부가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 출입구 미설치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됐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를 통해선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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