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주택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8 대책의 하나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 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됐는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시세로 7~8억 원 상당의 빌라나 단독 주택 등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에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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