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먼저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 추운 날씨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6메가파스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를 맞는 환경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책임 기술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왔던 '현장 양생 샘플' 제작과 시험을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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