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면세자 비중은 33%로, 소폭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평균 총급여액이 한 해 전보다 2.8%, 119만 원 늘어난 4천332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6.7%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33%를 차지하면서 한 해 전보다 0.6%포인트 줄었습니다.
지역별 평균 총급여액을 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 원으로 1위, 이어 서울이 2위, 세종 순이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가 7천14만 원, 울산 북구 6천458만 원, 경기 이천시 6천324만 원 순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부과 세액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천973건으로 한 해 전보다 201건, 1.4% 줄었습니다.
반면 부과 세액은 9.4%, 5천억 원 증가한 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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