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도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SKT는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지역 거주 등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뒤 열흘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입원 사실 확인서나 병적 증명서,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KT는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오는 14일 24시까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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